오늘은 캐나다에서 영어공부어학연수와 돈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캐나다에서 영어공부 어학연수와 돈을 같이이름만 들어도 확 땡기지 않나요? ^^;;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워킹홀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죠

 

캐나다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 (6개월 이상공부하러 가고 싶을 : Study permit Visa

2. 단기(1년미만일하러 가고 싶을 : Working holiday Visa

3. 단기(1년미만일과 공부여행등을 다 하고 싶을 때: Working holiday Visa

4. 단기(6개월미만여행공부를 하러 가고 싶을 때무비자 (관광비자)

5.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싶을 때: Co-op (코업) Visa

6. 장기간 (1년 이상일을 하러 갈 일이 있을 때: Work Permit 관련 비자 취득

 

대략 위의 범주에서 캐나다에 갈 수 있을겁니다다른건 다 많이 본걸텐데, 5번에 있는 코업(Co-op)비자는 좀 생소하시죠?

 

 

 


코업(Co-op)비자는 캐나다에만 있는 독특한 비자형태입니다.  코업(Co-op)비자는 일종의 1+1의 개념입니다캐나다에서 공부한 시간만큼만 합법적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비자라고 아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거예요코업(Co-op)비자는 보통 3개월+3개월부터 시작해서 12개월 +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물론캐나다에서 영어공부 어학연수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은 워킹홀리데이겠죠. 얼마를 공부하고, 얼마를 일하고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최대의 단점이라면 인원수의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원수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연 4,000명을 모집하는데, 정말 문제는 인원수 대비 지원자가 워낙 많다보니 경쟁률도 무척 높고, 또 그러다보니 너무 빨리 마감된다는데 있죠.

더불어, 너무도 일방적이고 불규칙하게 워킹홀리데이 모집방법을 바꿔버리고, 사전공지도 없이 모집해 버리는 캐나다 이민국의 불성실한 자세도 한몫을 하고 있죠.

(참고로,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지난 2년전까지는 상반기 2,000명, 하반기 2,000명씩을 일반적으로

각 1,2월에 또 6,7월경에 모집을 했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비자법 바뀌는 이유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통보없이 6월달에 갑자기 1번에 4,000명 모집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또 사전통보 없이 3월달에 1,2,3 라운드라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모집을 끝내기도 했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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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캐나다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이외에도 코업(co-op)이라는 비자와 기회가 한번 더 있답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에는 없어진다 아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오래전부터 없어진다는 통설이 돌기도 했었죠. 

하지만, 작년 비자법 바뀌면서 없어지는게 아니라, 코업(co-op)비자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관한 보다 철저한 기준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답니다.


어렵죠? ^^;


좀 쉽게 이야기해볼께요.

기존에는 사설기관이던, 공공학교이건, (속된말로 개나 소나?) 어디건간에 코업(co-op)비자 신청을 넣을 수 있었고,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발급을 해주었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이 속출해왔더랍니다... 어떤곳은 학교 (college)라는 이름을 쓰면서 실제로는 아주 작은 사무실 하나정도만 놓고 수업료 받아챙겨 도주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학교들은 너무 교과목 커리큘럼의 질이 낮아서 도저히 수업이라 하기에는 말하기 창피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도 있었고, 또 어떤곳들은 시설이 너무 형편없어서 도저히 신뢰성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았더랍니다.  또 동남아에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코업(co-op)비자를 받아 공부를 해야하는데 받고 들어오자마자 어디론가 도망(?)가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여 결국 캐나다 이민국이 칼을 꺼내들었죠.

다음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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