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판결문 전문

일상 2017. 3. 10. 11:55

2017.03.10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제는 전 대통령이군요...


탄핵인용이 되었는데요.


그 역사적인 판결문 전문 입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

 

소추위원과 양쯕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 사유 특정할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 보면 토론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 대비 규정 마련해놓고 있다.

 

핵 결정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가결 절차에 위배하지 않고 적법 요건을 갖춰 어떤 흠결도 없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명퇴했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됐고 대통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에 나타난 증거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음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 철저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4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거 어려운 점 있어.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살펴보겠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1월경부터 2016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의 일정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 부탁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 발주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최서원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 블루 이익을 취할 방안 마련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에 70억 송금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을 위배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보겠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대한민국 만세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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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속이 후련합니다.


유튜브로 생방을 보고 있었는데요...


탁핵인용 되자마자...


옆에 댓글 속도가...ㅋㅋㅋ



예상외로 8:0...


초반 몇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증거불충분, 인정사유 안됨, 의무없음등이 날ㅇ오때...기각 분위기 였는데요...


결국 8:0


바르셀로나의 챔스 4:0에서 5:6 대역전극 보다 몇만배 더 시원합니다.


사이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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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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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님

일상 2017. 3. 10. 09:52

안녕하세요.

수원아재 입니다.


오늘 드디어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 입니다.


요즘 가장 핫 한 인물이 이정미 재판관인데요.


헌재소장 대행을 맡아 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직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도 화제가...ㅎㅎㅎ


바로 소탈한 요 모습.


 

머리에 헤어롤 2개를 장착하고 나타나신...ㅎㅎㅎ

아직 덜 말려서 그런걸까요?

아님...언론의 보도대로 잊어버린 걸까요?


ㅎㅎㅎ

저게 또 다있어 라는 저가형 롤이란게 밝혀지면...ㅎㅎㅎ


오늘 선고는 11시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는것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읽어내려 가는데도 한참이 걸릴거라고 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때는 선거법위반등 탄핵소추 사유가 3개 였던 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1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때를 잠시 살펴보면...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낭독한 결정문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압력을 행사했고...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폄하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 낭독문이 읽히자 마자 당시 노대통령 변호인단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결정문을 거의 다 릭어간 후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파면에 필요한 재판관 수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청구를 기각한다"...


63일간 정지되었던 노 전 대통령의 권환이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주문(인용, 기각등을 밝히는 낭독문)을 먼저 일고 나중에 그 이유를 읽는게 순서였지만, 사건의 중대성등의 이유로 주문을 먼저 밝히면 재판정이 소란스러워질 것을 우렬해 순서를 뒤 바꾼 겁니다.


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끝가지 들어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거 같습니다.


어던 결정이 나든 벌써 결과에 불복해서 대규모 시위, 집회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치인은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얘기 까지 하는걸 보면...


많이 걱정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정미 권한대행은 소신있는 판결 부탁 드립니다.


기각이되든 인용이되든 각하가되든 이정미 재판관님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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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탄핵선고 후...


기각 혹은 각하가 되면...



누군 박수치며 웃겠고...



누군 망하고...


.

.

.


걱정되는건...




정상업무 복귀 후 누나한테 다 죽었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모두 승복하는 지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웬지 두근거리는 하룹니다.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를 찾길 바라며...


사드도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고...

북한도 핵 무력시위 그만하고...


무엇보다도 두동강난 한국 하나로 봉합되길...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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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밤.

탄핵인용?기각? 선고전 마지막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관심이 그전부터 늘 있었는데...집이 수원이다보니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번쯤은 참석해야할 행사가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주말 뮤지컬을 보러간 김에 잠시 짬을 내서 참석을 했습니다.


2000년 (정확히는 1999년 12월 31일) 밀니엄시대를 열때 한번

2002년 월드컴 열기에 한번 대규모 노임때 이렇게 두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악몽이란...으...사람 많고 화장실 가기 힘들고...ㅋㅋㅋ


떨리는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내리고...


오고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전부 손에 탄핵이란 글자가 적힌 종이를...


둘째가 도착 하자마자 촛불을 찾네요...


아...촛불 장사나 할걸 후회가 됩니다.

촛불파는데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촛불들고 한컷...

뒷엔 구명쪼끼가 나란히...잠시 3년전의 숙연함과 미안함에 잠시 울컵 합니다.

둘째에게도 이상황과 그때의 감정들을 설명 하느라 애 먹었네요.



근처에 있던 세월호 관련 조형물

이걸 보고 있자니...화가 납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좀더 쉽게 감정이 이입되나 봅니다.

감정을 잠시 추스리고...



우려한 대규모인원, 불편...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볼때 집회의 성격 보다는 염원이 담긴 축제? 행사? 그런 기분이 듭니다.

탄핵 얘기를 제외하면 어느한 구절의 정치적 용어나 느낌도 없습니다.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았구요.

나이드신분들의 참가도 많은걸 보면,  인위적으로 모인 혹은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자발적 자율적 성격이 강한것 같았습니다.

참가한 사람에 비해 청결이나 질서는 잘 유지되는것 같았구요.


멀리서 행사를 진행하는지 쾌지나칭칭~노래가 나옵니다.

이 가락에 둘째는 어깨 춤을...ㅎㅎㅎ 



차벽이 길게 늘어져 있네요.

아마도 같은 시각 시청광장 태극기 집회와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세대간의 단절...이념간 충돌...

설득과 설명의 미학 보다는 무조건 배척하고 충돌하는 이 현상황을 나타내는것 같아 잠시 서글퍼 집니다. 



벽 곳곳에 게시되어 있던 게시물...

뭐 코멘트 달 가치도 없는...


이제 탄핵 선고일이 며칠 안남았네요...

집에 가면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 합니다.

서글퍼 지기도 하면서 화가나기도 하고...


둘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심어 주기 위해 태극기 현장도 가볼까 했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들이 모인거 같아 그건 포기 했구요...


"아빠, 집회가 아니라 한여름 놀이동산 퍼레이드에 온거 같아"


그래...축제가 될지...아님...


돌아오는 기차안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미소를 머금고 집에 왔습니다.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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