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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1 2020년 제1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강평-형법

먼저 이번 시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설문제가 대거 출제된 점이다. 학설이 한 지문으로 출제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문제로 구성 출제돼 총론 10문제 중 3문제나 완전한 독립적인 학설문제이었다. 그중에는 사례 문제로 출제된 것도 있었다.

 

 

6번 문제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번 문제인 불능미수의 학설 문제 출제10번 죄수(罪數)결정 기준 문제가 그 예이다. 이는 판례위주로만 공부하였던 경찰수험생들에게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문제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판례문제 출제에서도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판례와 이론을 연결하는 출제와 판례의 결론이 아닌 판례의 내용에서 추출해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한 것이다.

 

끝으로 각론문제는 그동안 출제에서 출제비중이 낮았던 파트에서 대거 출제됐다. 12번 모욕죄, 13번 경매・입찰방해죄 ,18번 범죄단체 등 조직죄 문제가 그 예이다. 이는 중요한 파트 위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충분히 당황하게 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정석으로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한 수험생들은 익숙하지 않는 시험 유형이었을 것이다. 이번 시험은 경찰시험과목 개편과 아울러 형법시험 경향을 미리 예측하게 하는 출제이었고 이에 수험생들은 과목 개편 이전의 남은 시험에서도 바뀐 출제 경향에 대비한 수험 공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 수준이었다.

 

종로공무원경찰학원 남상근 교수

Ⅰ. 인사말과 총평

먼저 열전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 난이도에 따른 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는 단어만 나와도 쉽다고 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아는 내용 중 일부라도 체크하지 못한 경우를 어려웠다고 평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찰채용 1차 형법시험은 문제 자체는 어느 한 쟁점에 치우친 것 없이 형법전반에 걸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쟁점들을 물어 보고자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채용시험에서는 약간 난해한 불능미수범의 학설에 따른 7번 문제, 지금까지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매․ 입찰방해죄 13번 문제,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한 조주빈 N번방 사건(범죄단체 조직죄)는 폭넓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정답을 CHECK 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1차 시험은 어렵다기보다는 전 범위를 대상으로 문제가 출제돼 기출문제, 암기중심,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접근했거나, 판례 사실관계도 모르고 두문자를 따서 암기만 한 수험생들은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경찰형법 문제는 너무 판례에 치중해 형법과목이 일부 수험생은 암기과목으로 인식돼 왔고 변별력 없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시험에서 형법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분량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간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큰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연유로 자칫 소홀히 하였다가는 과락을 경험하거나 합격이 어려울 정도의 큰 감점을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현 경찰채용 시험제도하에서 필수과목인 영어, 한국사 과목에 가중치를 두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목으로 생각하는 수험생은 시험의 합격을 운에 맡기는 것과 다름 아니므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공부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출제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Ⅱ. 형법과목 구체적 분석

총론 40개(50%) 지문, 각론 40개(50%) 지문, 조문 1개(1%) 지문, 판례 65개(81%) 지문 , 이론 14개(17%) 지문입니다. 이번 1차 채용시험에서는 최신판례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판례문제의 중요성은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형법문제는 판례싸움입니다. 또한 지문 나열형 17문제(85%), 박스형 2문제(10%), 사례형 1문제(5%)가 출제됐습니다.

 

Ⅲ. 글을 맺으면서..

이번 1차 시험 해설을 작성하며 느낀 것은 수험생들은 기본이론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격의 관건은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이해한 연후에 주어진 설문에 따라 쟁점이 되는 내용을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기본이론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법적사고를 지니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논리가 형성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험생은 최근의 경찰시험은 기계적으로 책이나 자료를 암기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두고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이해하려고 매순간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종합반 강의를 듣고 판례특강,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은 무난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형법은 고득점을 요구하는 전략과목이므로 수험생들은 필수과목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출처] 공무원저널 (https://www.psnews.co.kr)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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