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지난글 '캐나다에서 영어공부 어학연수와 돈 벌면서 생활하기 1편 -코업(co-op)비자와 워킹홀리데이'에 이은 2편글을 시작해 봅니다.


너무 많은 기관들이 '학교'로 가장(?)하여 수많은 불만족과 문제점들을 양산하자 캐나다이민국에서는 결국 칼을 뽑아 들고 코업(co-op)비자를 고쳐들게 되었어요.


---------------------------------------------------------------------------

1. 코업(co-op)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발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캐나다이민국이 확인하고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2. 코업(co-op)비자는 반드시 캐나다이민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6개월 이상 풀타임(full-time)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다.


3. 코업(co-op)비자는 이민국 지정교육기관의 풀타임(full-time) 강좌중에서 일반 어학과정 (ESL)은

   발급이 불가능하고, 프로그램상 직무연계성이 뚜렷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발급될 수 있다.

----------------------------------------------------------------------------


위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네요.

 


 


즉, 한마디로 캐나다이민국(CIC)에서 확인받고 지정한 교육기관에 풀타임(full-time)으로 6개월간

일반어학과정이 아닌 직무연계형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사설어학원에서는 앞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한, 코업(co-op)비자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전문대학 (community college)이나 직업학교 (career college) 정도에서 대부분 발급하는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교 리스트는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changes.asp)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바뀐 내용도 써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죄다 영어 아님 프랑스어이니 감안하고 읽어보세요. ^^;)


해당교육기관들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ISP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list라고 하는데 혹시 캐나다 코업(co-op)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내가 가고픈 학교이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권장받은 학교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필요하겠죠?)


더불어 코업(co-op)비자 발급을 내줄수 있는 기관들은 캐나다에 있는 일종의 직무연계형 프로그램 연합단체에 가입이 되고 주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고, 이를 PCTIA 인증이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이만큼 이중삼중으로 입구를 강하게 보완하고 학생을 받는것으로 바뀐것이라고 생각하심 되겠죠. 


이제부터는 캐나다 인턴쉽으로 코업(co-op)비자로 입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가고자하는 기관이

ISP list에 들어있는지와, PCTIA 인증을 받은 기관인지만 확인하시면 거의 100% 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거 잘알려주는데 없어요. 잘 받아 적으세요!)


저도 후배, 학생들에게 이 방법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었는데 반응이 좋았답니다. 왜냐면, 일단 워킹홀리데이같이 인원수 제한 quarter가 없으니 시간에 대한 압박이 없고, 여유있게 일년간 상시 신청을 넣고 인가가 나오면 떠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본인의 일정조율이 편한것도 있고, 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깐요... ^^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꼭 현지에서 공부를 일정기간은 해야하고, 이건 비용증가로 이어지니깐요.

하지만, 전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캐나다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영어실력이나 직무관련 능력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워킹홀리데이같은걸로 가면 많은 학생들이 '돈'문제를 생각 안할수 없죠. 그러니 자연스레 현지에서 영어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하지 않고 대부분을 일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게 과연 맞는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능력은 그 어떤 능력보다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 시간에 투자한만큼 그 나라가 보이고,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겁니다! 그러니 가실분들은 제발, 꼭 일보다는 공부와 언어능력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시길 바래요. 가서 벌수 있는 돈, 나중에 나이먹고 보면 거 별거아닌 돈이었는데 그걸로 생애 1번밖에 없을수 있는 체험과 공부의 기회를 날리는 경우들 많이 봐요.  


전 왜 글을 쓰다보면 주저리 주저리 길어만질까요? 글못쓰는 사람의 특징이죠...ㅜㅜ

다음 3편으로 넘겨서 다음편에서는 본격 캐나다 코업(co-op)비자를 통한 생활방식, 공부방법이나

진로, 그리고 돈버는 방법이나 장소 등에 관한 본격 토크를 보여드릴께요. ^^

(첨엔 간단히 시작하려했는데 쓰다보니 연재글같이 되어버리네요. 기왕 이렇게 된거, 세세한 내용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수원아재
,

오늘은 캐나다에서 영어공부어학연수와 돈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캐나다에서 영어공부 어학연수와 돈을 같이이름만 들어도 확 땡기지 않나요? ^^;;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워킹홀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죠

 

캐나다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 (6개월 이상공부하러 가고 싶을 : Study permit Visa

2. 단기(1년미만일하러 가고 싶을 : Working holiday Visa

3. 단기(1년미만일과 공부여행등을 다 하고 싶을 때: Working holiday Visa

4. 단기(6개월미만여행공부를 하러 가고 싶을 때무비자 (관광비자)

5.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싶을 때: Co-op (코업) Visa

6. 장기간 (1년 이상일을 하러 갈 일이 있을 때: Work Permit 관련 비자 취득

 

대략 위의 범주에서 캐나다에 갈 수 있을겁니다다른건 다 많이 본걸텐데, 5번에 있는 코업(Co-op)비자는 좀 생소하시죠?

 

 

 


코업(Co-op)비자는 캐나다에만 있는 독특한 비자형태입니다.  코업(Co-op)비자는 일종의 1+1의 개념입니다캐나다에서 공부한 시간만큼만 합법적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비자라고 아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거예요코업(Co-op)비자는 보통 3개월+3개월부터 시작해서 12개월 +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물론캐나다에서 영어공부 어학연수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은 워킹홀리데이겠죠. 얼마를 공부하고, 얼마를 일하고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최대의 단점이라면 인원수의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원수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연 4,000명을 모집하는데, 정말 문제는 인원수 대비 지원자가 워낙 많다보니 경쟁률도 무척 높고, 또 그러다보니 너무 빨리 마감된다는데 있죠.

더불어, 너무도 일방적이고 불규칙하게 워킹홀리데이 모집방법을 바꿔버리고, 사전공지도 없이 모집해 버리는 캐나다 이민국의 불성실한 자세도 한몫을 하고 있죠.

(참고로,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지난 2년전까지는 상반기 2,000명, 하반기 2,000명씩을 일반적으로

각 1,2월에 또 6,7월경에 모집을 했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비자법 바뀌는 이유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통보없이 6월달에 갑자기 1번에 4,000명 모집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또 사전통보 없이 3월달에 1,2,3 라운드라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모집을 끝내기도 했죠... ㅡㅡ

;

 

 

다행히 캐나다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이외에도 코업(co-op)이라는 비자와 기회가 한번 더 있답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에는 없어진다 아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오래전부터 없어진다는 통설이 돌기도 했었죠. 

하지만, 작년 비자법 바뀌면서 없어지는게 아니라, 코업(co-op)비자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관한 보다 철저한 기준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답니다.


어렵죠? ^^;


좀 쉽게 이야기해볼께요.

기존에는 사설기관이던, 공공학교이건, (속된말로 개나 소나?) 어디건간에 코업(co-op)비자 신청을 넣을 수 있었고,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발급을 해주었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이 속출해왔더랍니다... 어떤곳은 학교 (college)라는 이름을 쓰면서 실제로는 아주 작은 사무실 하나정도만 놓고 수업료 받아챙겨 도주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학교들은 너무 교과목 커리큘럼의 질이 낮아서 도저히 수업이라 하기에는 말하기 창피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도 있었고, 또 어떤곳들은 시설이 너무 형편없어서 도저히 신뢰성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았더랍니다.  또 동남아에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코업(co-op)비자를 받아 공부를 해야하는데 받고 들어오자마자 어디론가 도망(?)가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여 결국 캐나다 이민국이 칼을 꺼내들었죠.

다음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Posted by 수원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