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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9 내일 탄핵선고 기각, 각하 후 각계 반응 3
  2. 2017.03.09 탄핵인용, 기각, 각하

내일 탄핵선고 후...


기각 혹은 각하가 되면...



누군 박수치며 웃겠고...



누군 망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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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건...




정상업무 복귀 후 누나한테 다 죽었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모두 승복하는 지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웬지 두근거리는 하룹니다.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를 찾길 바라며...


사드도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고...

북한도 핵 무력시위 그만하고...


무엇보다도 두동강난 한국 하나로 봉합되길...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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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봄이 올건가 봅니다.

어제까지는 출근할때부터 에잇! 추워 죽겠네...훌쩍...

이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낮엔 영상 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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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는데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용어들이 좀 낮서게 느껴지실 텐데요.


탄핵인용이란

한자로는


認容


즉 인정하여 용납한다는 뜻인데요.


지식백과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말해 행정행위(소송, 재판등)에대한 이의신청이 적합하고 세부내용을 검토한결과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고 그 이유가 타당할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것이 인용입니다.



그다음은 기각

한자로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패소'입니다.



그리고 각하는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쉽게말해 아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각하나 기각은 패소를 의미 합니다.


인용은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됩니다. 

탄핵인용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조치되고 물러나게 됩니다.


8명의 재판관중 2명이 박근혜대통령이 임명, 1명은 구 새누리당 임명...그리고 5인의 보수성향. 일말의 불안감이 있긴 한데요.


과거 진보당 해체시 그게 공정했느냐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괜한 말이 아닌듯 합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이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이 나든 그 결과에 승복하고 두동강나고 어지러운 정세를 빨리 수습했으면 좋겟습니다.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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