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아재 입니다.

지난달 2017편입시즌이 끝났는데요. 

벌써 2018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대, 치대도 편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편입과 달리 학사편입위주로 선발하구요.

10월초에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과목도 상이하구요...

교육부에서 2018년 의대치대 편입 기본계획을 발표 햇는데요.

 

27개 의·치과대학이 올해 학사편입생 681명을 선발한다고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처럼 의·치대 편입생 선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네요.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의·치의학전문대원에서 의·치대로 전환한 대학에 전환 후 4년까지 정원의 30%까지 학사편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전원·치전원 입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올해 학사편입학 선발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681명입니다. 이는 학사편입이 정원외로 선발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인원이 정해져 이있는 것이죠. 22개 의대가 585명, 5개 치대가 96명의 편입생을 선발합니다. 2015년 의·치대로 전환한 12곳(의대 11곳, 치대 1곳)과 2017년 전환한 15곳(의대 11곳, 치대 4곳)이 편입생을 뽑는요. 

2015학년도에 의·치대로 전환한 대학 중 10곳의 편입생 선발기간이 올해로 끝나면서 내년(2019학년도)에는 편입생 선발 규모가 458명(의대 380명, 치대 78명)으로 줄어듭니다. 2017년 의·치대로 전환한 15곳의 편입생 선발도 2019년(2020학년도) 끝이납니다. 총 385명을 선발할 예정이네요. 

현재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의학 4곳(강원대, 건국대, 제주대, 차의과대) 치의학 3곳(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등 총 7곳인데요. 제주대는 올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정되면 학사편입학 규모가 약간 늘어날 수 있죠. 

지난해 의·치대 편입생 선발부터 2개교까지 복수·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구요. 의대나 치대만 2곳을 지원하거나 의대 1곳, 치대 1곳을 교차지원할 수 있습니다. 2개교를 초과해서 지원하면 세번째 접수한 대학부터 지원이 무효처리된다고 합니다.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를 비롯해 Δ학부성적 Δ외국어 Δ선수과목 Δ봉사활동 Δ사회경력 등의 전형요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입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정성요소는 전체 배점의 40%까지만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전형요소별 배점 방식도 사전 공개해야 한다고 하네요. 

특히 올해부터는 의·치대 편입생 선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할 수 없구요. 의료인이나 의사, 의대 교수와 같은 직종명을 적는 것도 금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고 하네요...ㅎㄷㄷ. 

학사편입은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구요. 대학별 모집요강은 6~7월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항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대학별 전형을 실시해 내년 1월 최종 합격자를 확정, 발표합니다. 합격생은 내년 3월 본과 1학년에 편입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학년도_의치대_학사편입_기본계획_발표.hwp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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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여자 도봉순

TV드라마 2017. 3. 12. 10:39

요즘 유이하게 보는 드라마중 하나 입니다.


힘쎈여자 도봉순.


순전히 박보영의 귀염귀염한 모습때문에 개인적인 호감으로 접근한 드라마 인데요.


첫화를 보고나서 완전 내 스퇄~



드라마 내용은 집안내력으로 전해 내려오는 힘쎈 여자의 로맨스? 스릴러? 히어로물?

네네 맞습니다. 어디에서도 본적없는 짬뽕장르 인데요.


박보영이 힘이 아주쎈 도봉동에 사는 여자로 나옵니다.


이야기의 주 골격은 3각 로맨스?


짝사랑<-도봉순<-짝사랑


이런 형태죠....근데...이렇게 끝나면 재 없죠...


여기에 사이코패스가 등장 여자를 납치 합니다.



으으 보기만해도 소름끼치는 면상입니다.

도봉순의 친구도 납치 당할뻔 하고...범인이랑 세번이나 마주 치는...


뭐 중간중간 개연성이 떨어지지만...배우들의 열연과 블링블링 함으로 다 커버 됩니다.


특히 화려한 조연진이 특징인데요...


김원해, 임원희, 심혜진, 류재명, 김민교...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는 배우분들 입니다.



카메오 김원효....ㅋㅋㅋ


드라마 방영시간은 매주 금토 밤 11시 입니다.

방영시간이 약간 에바...


이상 도봉순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그냥 단순 드라마가 잼있어서 올린겁니다....뭐 받거나 관계자이니여요....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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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전에 대림동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났었네요.


빨리 사고가 잘 수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된지 3일째...


문득 궁금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 봤습니다.


뭔가 홈페이지에 현 상황이나 입장을 밝혔을지도 모른다는...


근데...



여전히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그간 보도 되었던 뉴스에 반박하는 해명자료만이...



인간적으로 요 사진은 내려야 하지 않을가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무언의 항의 표시가 아닐까 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인 전 대통령.

최초의 민간인신분으로 청와대에서 숙식을 하신...


아..아닌가? 최...도 민간인 이었으니...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한번의 사이다 발언을 솓아 냈는데요.


"민간인의 불법 점거"


진짜 속이 다 시원한 발언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재산이고 보안상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건 국가안보상이나 상식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


그러고 보니 진짜 보안상 기밀문서 및 서류등이 많을 텐데 계속머무르면서 증거인멸을 할지도 모릅니다.


탄핵전 이런 사태를 예견 했으면 미리 법으로 정해놓던지...


끝가지 상식이 안통하는 


하루 빨리 이 혼란한 대한민국의 속히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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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 편히들 주무셨나요?

간만에 편히 주무신분들 많으실테고....나름 속상해서 못주무신분들도 계실테구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간만에 도서관엘 왔습니다.


개관한지 얼마안되 삶 별로 없고 깨끗하고 조용한 일월 도서관인데요...


일월도서관 지난 포스팅




ㅎㅎㅎ 간만에 퇴마록 읽음....아재 인증인가요?

시간가는줄 모르고 읽었네요.

박신부, 현암, 승희, 준후...

당시엔 국내 환타지 소설의 새 장을 열어싸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영화로도 나오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미안하지만 망작...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다시 3부작 정도로 나오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ㅎㅎㅎ

마블만 하란 법도 없고...


캐스팅은

음...박신부는 그대로 안성기님이 어울릴거 같은데...아님...ㅇㅇ의외로 한석규, 송강호

황정민?조진웅?곽도원?

현암은...공유외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좀 젊은 배우면...이제훈...너무 연약해 보이나요? 공조에 나왔던 현빈도 좀 어울리는것 같구요...

승희는...개인적인 사심엔 수지...ㅋㅋㅋ...너무 나이대가 안 맞는거 같고

나이를 고려하면 조윤희, 하지원 정도가 어울릴것 같습니다.

문제는 준후 인데...초등학생 남자아이 배우가 딱히...예전 집으로에 나왔던 유승호가 딱인데요..ㅋㅋㅋ


암튼...도서관 얘기하다가 삼천포로...얘기가 샜네요.


조용하고 깨끗한 일월도서관 한번 와보세요.

바로 옆에 일월저수지도 있고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한블럭 건너가면 먹자 골목도 있구요.


주차는 공휴일엔 길가 주차도 가능 합니다.


여유로운 토요일 오전


이상  수원사는 그냥 아재 였습니다.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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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판결문 전문

일상 2017. 3. 10. 11:55

2017.03.10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제는 전 대통령이군요...


탄핵인용이 되었는데요.


그 역사적인 판결문 전문 입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

 

소추위원과 양쯕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 사유 특정할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 보면 토론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 대비 규정 마련해놓고 있다.

 

핵 결정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가결 절차에 위배하지 않고 적법 요건을 갖춰 어떤 흠결도 없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명퇴했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됐고 대통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에 나타난 증거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음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 철저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4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거 어려운 점 있어.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살펴보겠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1월경부터 2016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의 일정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 부탁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 발주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최서원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 블루 이익을 취할 방안 마련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에 70억 송금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을 위배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보겠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대한민국 만세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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